속보=청주에서 무면허 의료인의 부황시술을 받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가 무면허 시술자 단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자 3면

한의사협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배포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적극단속과 강력처벌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특별조사와 합동단속 실시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점 홍보 및 식약공용품목 대폭 축소 △한의원 한방병원에만 한방치료재료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한방의료 관련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협은 "명실상부 의료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 일동은 이번 청원 불법 부항시술 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부황시술을 받던 장모(여․66)씨가 숨졌다. 장씨는 민간 사혈요법 동호회원으로 다른 회원 정모(여․71)씨로부터 시술을 받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장씨와 함께 있던 동호회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동호회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장씨 사망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경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고려하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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