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경찰서는 12일 대낮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32․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ㅈ(여․52)씨의 집 창문을 열고 침입,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목걸이 등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특별한 주거 없이 모충동 일원 폐가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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