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은 2015년부터…"재판공개 이념에 한 발짝 더"

 형사재판 판결문이 내년부터 전면 공개된다.

대법원은 12일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2015년부터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경우 누구나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형사 합의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은 내년에는 각급 법원에서 신청을 통해 열람 복사할 수 있고, 2014년부터는 형사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의 경우엔 오는 2015년부터 확정된 모든 사건 판결문을 온․오프라인에서 공개한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사건 관계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된다. 대법원은 자동 프로그램 등으로 파일이 비실명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서 등의 전면적 공개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지난해 8월 판결문 공개 TF를 구성해 제도정비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재판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판에 대한 검증과 충실한 재판이 이뤄져 피해자 권익도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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