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재정지원 강화대책 취득세 감면분 전액 보전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대란’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정부 4351억원, 지자체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 가운데 4351억원(65.5%)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34.4%)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정부가 2851억원(42.9%)을, 지자체가 3788억원(57.0%)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11일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감안한 상당수 지자체들은 절충안에 동의했으나 보육료 부족이 심각한 서울시는 정부의 부족분 전액보전 원칙을 고수해 시도지사협의회 논의가 주목된다.

충청권 지자체의 경우 올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영유아(0~2세) 무상보육료 사업비를 편성치 않아 모든 지자체가 오는 10월부터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예상됐었다.

충북도는 도비 부담분 57억5000만원을 반영치 않고 국고에서 지원된 정부 부담분 139억9700만원만 책정했고, 도내 12개 시군(57억5000만원)들도 영유아 보육비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전시와 5개 구청도 각각 추경에 반영시켜야 할 74억원과 31억원을 편성치 않았으며, 충남도와 16개 시․군도 102억원과 239억원을 책정하지 않아 보육료 지원이 끊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가 지방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 실장은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1대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자체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임 실장과 맹형규 행안부장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임채민 복지부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