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강점검 비상 근무 중 경찰관 음주 사고 ‘물의’
만취상태 사고 후 또 운전… 징계수위 등 후폭풍 관심

 

 

직원들의 자체사고로 이례적인 복무기강점검까지 벌이고 있는 충북경찰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대대적인 감찰과 특별방범근무가 진행되는 기간 중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로 낸 것.

13일 새벽 0시께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정하4거리에서 충북경찰청 생활안전계 소속 이모(38) 경사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포르테 승용차(운전자 조모씨·22)를 들이 받았다.

조씨와 사고처리 합의를 한 이 경사는 다시 운전했으며, 이날 새벽 0시 25분께 흥덕구 지동동 청주화물터미널 주차장 앞에서 레커차(운전사 이모씨·39)와 부딪쳤으나 그대로 차를 몰고 갔다.

레커차 기사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0여분 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가고 있는 이 경사를 붙잡았다.

음주측정결과 이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경사의 음주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충북경찰은 술렁이고 있다. 이례적인 전방위 복무점검에 나선지 10일 만에 또 다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강도 높은 감찰로 직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한 구은수 충북청장의 발표를 무색케 하는 사건이다.

앞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ㄱ(49) 경위가 휴가 중이던 지난 8월 6일 밤 대전 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성경찰서 소속 A(59) 경위도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조치 됐다. 최근 5년간 직원들의 의무위반 행태를 분석한 결과 38건 중 음주운전이 18건(47.4%)을 차지하는 등 잇단 직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충북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잇단 흉폭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방범비상령을 발표하고 경찰관 1000여명을 동원해 일제단속 등 특별비상방범활동을 벌이는 기간에 발생한 직원 음주사고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비난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 경찰관은 “대대적인 강력범죄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경찰관의 무책임한 행동이 충북청 전체를 욕 먹인 꼴”이라고 말했다.

충북청 한 간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복무점검 기간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직원들도 술렁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지난 7, 8월 직원들의 음주사고가 잇따른 데다 지난달엔 각종 자체사고로 구설수에 올랐던 충북경찰은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 또 다시 직원의 음주사고가 일어나면서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힘들게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의 후폭풍에도 충북청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

충북청이 지난달 발표한 ‘고강도 음주운전 예방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사고 유무나 혈중알코올 수치 등에 관계없이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자리에 관리자가 동석하거나, 평소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관리자에 대한 조사도 벌인 뒤 함께 징계한다는 게 충북청의 설명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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