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경찰서는 13일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이모(7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씨의 집에 침입,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 성범죄로 기소돼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한 성범죄 우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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