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자료사진)

2010년 12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자료사진)

 

 



이대엽(77) 전 경기도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에 따라 다시 수감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윤갑근)은 14일 이 전 시장의 형을 집행해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시 예산 2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8천만원과 양주 1병(1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010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지난 3월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계류 중이던 지난해 11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시장은 지난 13일 대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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