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각하 처분 보도와 관련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각하 처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각하 처분을 회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교과부 담당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위치도 아니기에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실이 아닌 보도로 다수의 주민들은 행정적 권한을 가진 교과부가 충북학생인권조례를 각하했다고 인식하게 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본부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질의했던 사항과 교과부의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답변은 ‘학생인권조례 청구대상제외 사항 중 상위법령(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다’고 규정한 반면 (학생인권조례는)일부 강제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각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도교육청이지 교과부가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현재 운동본부가 제출한 청구인명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하여부를 판단할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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