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마다 과다 청구 등 분쟁… 일부 주민 권익위 제소
수리전 정비내역서 받아두고 단골점 확보도 필요

자동차의 냉각수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동네 카센터에 자동차 정비를 맡긴 이모(청주시 상당구)씨는 차를 찾으러 갔다 청구된 수리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를 맡길 때 카센터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수리비용보다 많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업체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여성 운전자 김모(청주시 흥덕구)씨도 자동차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 카센터에 정비를 맡겼지만 정비 이후에도 성능이 향상된 것 같지 않아 개운치가 않았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항의했지만 카센터 주인은 교체한 부품을 보여주면서 정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부품을 교체할 것을 권유했다.

김씨는 카센터 주인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아 수리비만 지불하고 다른 정비업체를 찾았다.
김씨는 수리비뿐만 아니라 정비기간 동안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어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운전자들이 접촉 사고나 고장 등으로 가까운 동네 카센터를 찾고 있지만 운전자와 카센터간 수리비용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정비업체를 찾는 이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 범위를 초과해 자동차를 수리한 카센터 5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 수리비 분쟁으로 권익위 제소된 카센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동차 정비 이전에 정비 금액과 부품 교환 내역 등을 담은 자동차 정비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상당구 지역내 192개 카센터에 정비내역서 발급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리와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리 전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받아 둘 것을 조언했다. 또 정비업체에 가기 전 소비자단체나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서 기초 정보를 얻은 뒤 카센터를 방문하면 바가지를 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여러 정비업체를 고른 뒤 비교견적을 내보는 등 손품을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단골 정비업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 전 말로만 정비금액을 고지하는 경우가 허다해 수리 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적은 정비내역서를 주고 받고, 내역서 이외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사전 통보 후 작업에 들어갈 것을 내역서에 기재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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