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때 국회의원ㆍ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들이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열린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한 건설노조가 정당 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1억5천만원의 정치자금 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보자들은 노조가 통합진보당 추천 국회의원 선거 및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노조 자금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지원경비 70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런 제보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노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 관련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이들에 대해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했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최초 신고자가 관련자를 추가로 설득해 조사받도록 했으며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액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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