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대책반 운영

청주시가 민족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오는 10월 1일까지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내 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지도와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시 구제제도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지원 제도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

시 기업지원담당은 “근로자임금 체불예방 지도와 홍보 등 노동관서와 연계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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