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피의자 탈주…"불가능" vs 경찰 "맞다"

 

 

 

 

세로 15㎝인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성인 남성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강도 피의자가 좁은 창살 사이로 달아나 그 과정에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수감된 최모(50)씨가 달아났다.

경찰은 최씨가 가로 45cm, 세로 15cm인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성인 주먹 2개 폭인 15㎝를 빠져 나간 것이다. 최씨의 키는 165cm, 몸무게는 52kg으로 탈주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성인의 머리와 어깨가 15㎝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란 의문이 제기된다.

또 머리가 작고 어깨가 좁더라도 몸의 유연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인기척을 내지 않고 세로 15㎝의 배식구를 빠져나가는게 어렵다는 것이다.

최씨와 함께 유치장 제3호에 수감된 유치인 2명은 "최씨가 달아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입을 다물었다.

최씨가 유치장 배식구를 통과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아 탈주과정이 더욱 의문스럽다.

경찰은 잦은 범죄행위로 유치장 환경에 익숙한 최씨가 내부의 감시 카메라 특징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치장 내부 카메라는 원활한 감시를 위해 좌우 회전식으로 작동한다.

CCTV를 분석한 한 경찰간부는 "최씨가 유치장 외벽의 창문까지 가는 장면이 담기진 않았다"면서 "그러나 유치장 외벽의 1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장면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창문 역시 외벽의 4~5m 높이에 설치돼 있고 세로 13cm 간격으로 창살이 설치돼 있다. 일반인은 탈주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

최씨가 달아날 때 근무자들은 유치장을 비우고 다른 곳에 있었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경찰이 유치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공개하지 않아 경찰의 근무수칙 위반을 숨기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최씨가 도주할 당시 유치장에 근무한 3명의 경찰관이 최씨의 탈주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

준강도 등 전과 25범인 최씨는 상의를 벗고 검은색 체육복 바지만 입은 채 달아났다.

경찰은 탈주 2시간이상이 지난 이날 오전 7시 35시께 비상 검거령을 내렸다.

경찰이 "피의자는 배식구와 외벽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고 주장한 점이 사실이라면 규격이 같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를 당장 고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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