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삭 취재부 기자

 

 

 

평화로운 한강변에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물어뜯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한 여중생을 납치해 달아난다.

납치당한 여중생의 가족들은 생계마저 포기하고 여중생을 찾아 나서지만 결국 싸늘한 시체가 돼 발견된다.

2006년 한국을 강타한 영화 ‘괴물’의 줄거리다. 성폭행 전과자들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행태는 영화 속 괴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 한 뒤 도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곽광섭은 2004년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하고 내연녀의 딸을 강제 추행한 죄로 5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후 2010년 7월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곽광섭은 재범위험이 없어 제외됐다. 재범우려가 없다던 곽광섭은 출소 3년만에 다시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자들을 위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범자에 관리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우범자 주변 인물들에게 의존에 이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현행 우범자 관리도 문제다.

강력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이 성폭행범죄로 떠들썩하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만약 법원의 판결과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했다면 곽광섭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성폭행범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경찰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우범자 관리를 해야한다.

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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