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한일 어업협정 자료 공개
한국교원대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특강
“세금정책, 한국이 독도 행정권 확보 증거”

 한일 양국 간 독도 영유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노다 요시코 일본 총리가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전입시켰다고 주장하는 1905년 보다 이전인 1880년대부터 독도에 들어오는 일본 배들은 한국 정부에 어업세를 냈다는 것이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진실을 찾아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57·사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17일 한국교원대에서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라는 주제로 예비 교사와 교사가 가져야 할 평화관, 국가관, 역사관에 대해 특강을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특강에 앞서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강은 지난 8월 24일 일본 노다 총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의 입장에서 마련됐다”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정식 전입시켰다고 했지만, 그 이전인 1880년대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 맺어졌고, 한국 연안에 들어오는 일본 배는 한국 정부에 어업세를 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며 “일본은 그 규칙을 잘 지켰고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오는 배들도 한국에 세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 배가 나갈 때는 채취한 어폐류에 대해 그 값어치의 2%를 세금으로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며 “이 같은 기록은 당시 부산에 있던 일본 영사관 보고서에 기록이 있고 일본 외교 자료관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보다 20여년 앞선 1880년대부터 드러난 세금정책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뿐 아니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격화된 반일감정의)첫 번째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공동된 합의가 있어야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일본은 영토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강과 함께 한국교원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에게 향후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역사관 교육을 당부했다.

그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 대립하기 위한 문제를 다룰 때 목표는 국가대 국가의 평화와 우호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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