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인석(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자 3면

17일 손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청주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손씨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손씨가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1월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우택 의원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수사와 관련 손씨의 개입여부를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의혹 글 유포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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