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토론 프로그램 이외 출연 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대선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에 따르면 방송사는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되며 선거운동 기간(11월27일~12월19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나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도 안된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반복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8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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