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주민 공모 조직적 주도”
군 “주민등록 이전 권유했지만 강요한 적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교부세 확보와 행정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충북 괴산군을 비롯해 4개 군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 또는 군인들과 공모해 4000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에 넘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괴산군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관공서와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전입세대지원금 등 각종 국가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괴산군이 지난 2008년 수립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 하나다.

경남 하동군은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 소속 읍․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 636가구에 2억6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7~9월 전입한 3092명 중 2324명(75.2%)은 3~5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하동군이 19대 총선에서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군 3개 면의 경우 2011년 12월 전체 431명이 늘었으며, 이들 가운데 306명(71%)은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안군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 위장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으며, 심지어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11명이 1명의 공무원의 주소지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위장 전입시켰고, 그 결과 2011년 7~8월 3개 면에서 증가한 인구 346명 가운데 333명(96.2%)이 군인이다.

‘주민등록법’ 37조 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전입에 나섰다.

이 같은 이유는 인구수에 비례한 △지방교부세 교부(인구1인당 100만원 증액) △행정조직 축소(인구 5만 이상이던 곳이 5만 미만이 되면 2개과 감축)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 10만4342명 이하일 경우 선거구 합구) 등과 더불어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소는 농지취득, 주택입주자 선정, 토지보상, 병역관계・농어촌특별전형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중요정보라서 위장전입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은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 이전을 권유했지만, 위장전입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괴산/김정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