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가 징계 요청한 6급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급 사무관에서 6급 담당으로 강등 조치됐다.

또 B씨 등 5급 2명과 6급 2명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했다.

이들은 상당구청 토지 이중보상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이 모 업자와 100만∼500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에 기관 통보한 공무원들이다.

시는 이달 초 이들을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정부 감찰에서 적발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의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도청 공무원 3명 가운데 사무관 C씨는 정직 2월, 7급 직원 D씨는 정직 1월, 또다른 7급 직원 E씨는 견책 처분했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