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주호관광선 대형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수년간 충주호에 몰래 버린 (주)충주호관광선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월 22일․5월 2일자 3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조지환 판사는 18일 충주호관광선에서 발생한 분뇨 등 생활폐수를 충주호에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충주호관광선 운항과장 이모(63)씨와 정비과장 윤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25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유람선 기관장 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 관광선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호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분뇨를 수년간 몰래 버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충주호관광 유람선 분뇨처리탱크의 오․폐수 처리라인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유람선에서 발생한 분뇨 등을 연간 800t씩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향군인회가 지난 198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충주호관광선은 464인승 대형선박인 단양 1호와 청풍 1호, 123인승 쾌속선 5척을 가지고 충주~장회나루~청풍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관광성수기인 3~5월과 9~10월 관광선을 찾는 관광객이 몰릴 경우 대형선박의 분뇨탱크의 처리 용량을 넘는 분뇨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해 초과된 분뇨를 수년 간 충주호에 몰래 버려오다 적발됐다. 관광선 회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충주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주/박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