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18, 세종시 무연고 분묘 위탁매매 업자를 사칭, 부동산 분할매매 위임장을 위조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 (5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3월경 부동산컨설팅 업자로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분할매매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이고, 동년 614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00종합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 (55)씨에게 땅 주인한테 잔금까지 다 주고, 세금문제로 이전만 하지 않았지 내 땅이니, 매매대금을 주면 명의를 돌려 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251일까지 2회에 걸쳐 모두 1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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