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 알고도 CP 부당발행 혐의…10여곳 대상

 

 

 

 

LIG건설의 CP(기업어음) 부당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9일 LIG그룹 본사와 계열사, 회장 일가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LIG그룹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와 LIG손해보험, LIG건설 등 계열사를 비롯해 구자원(77) 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 자택 등이다.

LIG건설 CP를 대량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CP 발행 및 자금 관리내역이 든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전산자료, 회사 내부 보고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해진 사실을 알면서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자회사 편입을 포기했다.

LIG그룹은 이런 사실을 감추고 CP를 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룹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을 목적으로 `사기성 CP 발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룹 측이 LIG건설의 재무구조가 부실해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CP를 대량 발행해 피해를 키우게 된 경위와 실질적으로 누가 CP 발행을 기획하고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그룹 측이 LIG건설의 부실을 막으려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부당 지원했는지, 계열사 자금이 오너 일가의 금융계좌에 유입됐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LIG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그해 9월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올해 2월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이후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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