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구태,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

 

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녹취록에서 드러난 송영선 전 의원(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제명했다.

제명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조치다.

당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회의를 개최,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하면서 "송 전 의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구태이고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라며 "당이 여러 다른 일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송 전 의원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 전 의원과 연락이 안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언론보도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ㆍ위신 훼손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과 당의 전방위적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금품 수수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ㆍ당규에 의해 엄단하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취한 것은 캠프 핵심 인사인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이은 송 전 의원의 금품요구 의혹이 대권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겨레가 이날 공개한 송 전 의원과 사업가 A씨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12월 대선에서 (남양주갑에서의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하려면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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