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0.86㎢를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에 따른 기대심리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 및 지가 급등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이곳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투기행위를 철저히 방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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