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벌금 500만원 선고… 부인도 벌금형
▶12일자 3면 7일·8월 10일자 10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재판장 이화용)은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구민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거운동원 ㅅ씨에게 벌금 500만원, ㅂ·ㅈ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기부행위와 명함배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유사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선거 공정성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여발전을 위해 일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선거법에 양형판단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여군 한 식당에서 열린 농업인 모임에 참석, 선거구민에게 자서전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계백호국정신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부인과 선거운동원 ㅅ·ㅂ·ㅈ씨 등도 선거구민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걱정을 끼쳐드려 주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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