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비리징계직원 35명
청렴교육·사전감찰 확대

최근 3년 동안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이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19일 시의회에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비리로 징계 처분된 직원은 모두 3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13, 20117, 201215명이다.

이들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 처분을 받았다.

비리 유형은 음주운전, 성범죄, 업무 방해 등이었다.

올해는 토지 이중보상 사건과 관련 8명이 한꺼번에 금품 수수에 연루돼 징계 인원이 늘었다.

이와 관련, 이학열 시 감사관은 이날 범죄 등 중대 비위 공직자는 중징계하고 상급자 연대책임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성범죄, 향응·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최대의 징계양정을 적용해 고강도 징계처분하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연 1회 이상 청렴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청별로 분기별 직원 연찬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감찰 기능과 부조리 신고체계를 강화해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무기명 내부 신고제 운영, 인사시 청렴도 최우선 반영, 공직부조리 신고창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감사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방위주의 전방위적 감찰활동을 벌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10일 주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주시 공무원 전체가 자성해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