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타 시·군 동결 이후에도 결정 미뤄

 

전국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가운데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변경 여부 결정 시한인 10월말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결을 결정할 경우 별다른 행정 절차 이행에 불필요하지만,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의정비 변경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해선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3차례에 걸친 심의위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데에도 최소 2주 정도가 걸린다.

이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의정비 변경안을 확정, 충북도에 통보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8월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 의정비 변경 여부를 결정했어야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는 의정비 변경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기한내 심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가 내부적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주민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충북도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하면서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온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변경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도의회가 최근 의정비를 동결했음에도 의정비 변경에 대한 내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는 짜기라도 한 듯 차일피일 미루다가 21일 의정비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21일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경우, 10월말까지 의정비심의위 심의를 거쳐 충북도에 최종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위 개최 등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두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 의정비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는 바람에 행정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의회 중에선 충주·제천시의회와 보은·음성·진천·괴산군의회 등 대부분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김동진·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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