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음주측정은 거부한 5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가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0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노동)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9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법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음주측정을 한사코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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