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해제 방안으로 무심천환경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3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포함되면서 오창·옥산·북이·내수에서 공장 설립 승인이 불허되는 등 지역개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삭감시설 조기준공 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무심천에 대청댐을 끌어들이는 무심천환경용수 공급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간과 예산을 최소화해 총량제에 따른 제재를 우선 해제시킬 대안이라는 결론에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군의 무심천환경용수 공급 계획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회의 주최로 충북도청에서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해제방안 관련 정책간담회에 이어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무심천환경용수 인정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대청호의 원수를 무심천에 흘려보내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근복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잇따라 지적했다.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대비하지 못한 충북도와 청원군의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역사회가 개발제한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군민은 군 개발제한 조치로 공장 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환경단체도 지역경제를 생각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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