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고교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도입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피제가 적용되는 학생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로 징계가 결정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고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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