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진실한 사과 거부…시시비비 가려 진실 밝힐 것”
가해의원 “고성·몸싸움은 있었지만 때리진 않아” 밝혀

 

 

 

속보=지난 11일 독도 ‘혼불성화식’에 참석한 제천시의회 A여성 의원이 B여성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A여성 의원이 B여성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자 3면

A 의원은 “많은 오해와 불필요한 진실 공방을 끝내기 위해 상대의원에게 정확한 사실과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진실한 사과를 다시 부탁했으나 상대의원의 거부로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법기관에 호소해 정확한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의원은 제가 핀잔과 질타를 했고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있었으며,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저는 어떠한 핀잔과 질타를 한 적이 없고 단 한차례의 고성도 지른 적이 없으며 말다툼이나 몸싸움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의원의 일방적인 고성과 함께 얼굴과 가슴을 맞았을 뿐”이라며 “공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사단법인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해 지난 11일 독도에서 성화 혼불식을 갖기 전날인 10일 울릉도에 도착 후 숙소로 이동, 밤 10시 20분께 숙소 3층 옥상에서 발생했다. 이들 두 명의 여성의원들은 10일 울릉도로 가기 위해 묵호항에 도착 후 독도에서 열릴 혼불성화식 참여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한편 B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폭행사실 전혀 없었고 말 다툼과 몸 실랑이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일 동료 시의원과의 폭행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히며 “개인면담을 하던 중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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