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년간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어 보관한 40대 유명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월 10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과 수법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저장한 뒤 피해자별로 관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이 학원장인 청주의 교습소는 물론 서울 강남지역 학원에 출강하며 학원내 상담실과 교습소, 화장실 등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수십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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