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 담보로 금융기관서 보증금 대출받고 세입자 이자 부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3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제도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않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세입자는 그 이자와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출 부담을 떠안게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12월 대선의 주택 분야 공약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한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로 명명된 이 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받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의 이자ㆍ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박 후보는 "(세입자로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 때문에 집을 옮길 일이 줄어들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당 국민행복추진위 안종범 실무추진단장은 "목돈 마련의 부담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집주인에게 갖도록 하고, 세입자는 월세 형태로 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부담만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이자를 못내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일단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계층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당은 대출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부지 위에 고층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조성된 인공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ㆍ기숙사ㆍ복지시설ㆍ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것으로서, 일본 등지에서 보편화 돼있다고 당은 설명했다.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에 질 좋은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하려는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서 시범 착공한 뒤 서울ㆍ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제안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때 집은 공동명의가 되고,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이자+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적금융기관은 이렇게 사들인 지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대상은 △1가구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로 설정했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현재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골자다.

박 후보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는 60세부터 받을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 으로 인출해 (부채를) 상환하고 60세가 되면 인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기퇴직 등 어려움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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