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대화 요구…양측도 참석의사 전해
책임자급 나설 듯…"해법 나올까" 기대 증폭

 

 

의무휴업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날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와 지역 대형마트가 법원 중재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 자리에 양측 책임자들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여 합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충주시와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충주지역 대형마트 3곳이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첫 심리에서 충주시와 대형마트 측에 협상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충주시와 대형마트 측 책임자들이 참석하며, 법원 측에서도 재판장이 배석하게 된다. 양측 모두 재판부에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 책임자들은 다음달 초․중순께 재판장인 최병준 부장판사 중재 아래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최 부장판사는 "충주시와 대형마트가 서로 양보해 상대방 입장을 들어주면 의무휴업을 둘러싼 다툼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지자체와 대형마트들은 전국적으로 수십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충주시와의 중재 협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측의 소송전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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