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속보=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손인석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자 3면

청주지검은 21일 19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씨는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1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4일 손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청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17일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손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손씨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증거자료를 확보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23일 손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캠프관계자 이모(여)․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했다. 이들은 손씨 사건과 관련,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 후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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