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황상 심증 가지만 뚜렷한 직접증거 부족" -선거캠프 관계자ㆍ보좌진 등 24명 기소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4일 이정희(43)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금로 중앙지검 2차장은 "이 전 대표의 보좌진이 대거 관여한 점, 이 전 대표를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실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일반전화가 수십대 개설된 점 등에 비춰 정황상 심증이 가지만 뚜렷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관련자들도 공모라든가 이 전 대표의 관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며 "정황ㆍ심증은 있지만 법원에 가서 공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일반전화 설치, 허위응답 유도 문자전송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 전 대표 비서실의 김모(42) 정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으로 간 뒤 조사정보를 입수해 실시간으로 알려준 통합진보당 이모(53) 대외협력위원장, 이 전 대표의 이모(37·5급) 비서관과 조모(38·6급) 비서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일반전화 190대를 착신 전환해 허위응답을 매개한 혐의, 조 비서는 여론조사 상황에 맞춰 연령대별로 허위응답 독려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김 국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여론조사 허위응답 정도 등을 고려해 10명을 약식기소하고 1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상황을 빼내 지지자들에게 독려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해 타 선거구 거주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허위응답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당 대 당 경선과 관련한 부정에 대해 엄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선거 사범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사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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