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줃앙지법 첫 공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관련 인사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난 경우에도 어떠한 청탁과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며 이 전 의원의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는 정도 이상으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확신한다"며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5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 지지자와 저축은행 피해자,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몰렸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2007∼2011년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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