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국회 수용여부 주목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전면 무상보육 후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앞서 올해 0~2세 100% 무상보육을 밀어붙여 후유증을 남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만 양육수당을 받아왔다.

또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 대신 보육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통한 보육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는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결국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로 내야한다는 얘기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서나 산간 벽지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기 어려운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이 역시 현금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또 종일반, 반일반 등 시설보육 지원 대상 가정 역시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연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분은 해당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설명하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난해말 국회 주도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정부의 새 보육정책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 후퇴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육 지원이 줄어드는 소득 상위 30% 계층의 반발과 함께 전업 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 혼선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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