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간선 도로 불법주차 몸살
시민들은 불편… 단속은 느긋
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변명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하는 청주시는 소극적인 단속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부추기고 있다.
24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무심서로, 왕복 4차선의 도로지만 도로에 버젓이 주차한 대형화물 차량들로 인해 도로는 왕복 2차선도로로 변한지 오래다. 수년이 넘도록 대형화물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청주시는 대책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대형화물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변한 것이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법원·검찰청 인근의 음식점 밀집지역. 법원과 검찰청으로 통하는 도로는 수십대의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이면도로도 빼곡히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였다.
청주지역 원룸촌들도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건축주들이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주차장을 방, 상가로 개조하는 불법대수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
시민 남모(53·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씨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차주들 간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청주시가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대로변을 유로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하지만 청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주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수백여대가 넘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불법주차 된 차량을 견인, 보관하는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견인차량보관소는 한가한 모습이다.
청주시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요구하면 청주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견인하고 보관한다. 견인요금은 3~35000원이며 이와 함께 10분 당 100원의 보관료가 차량 주인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이곳에 견인 조치되는 차량은 한 달 평균 2~3대가 전부다.
한 달 동안 수백대가 넘는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에 비해 초라한 수치다.
이날도 이곳에 보관된 견인차량은 20대가 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 견인된 차량조차도 지난 14일 견인조치된 승용차 한 대가 전부였다. 견인 된 차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청주시가 견인을 꺼리기 때문이다.
견인차량보관소 관계자는 청주시가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한 뒤 청주시시설관리사업소에 견인조치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차주들의 불만을 크게 의식해서인지 최근에는 견인조치 요구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견인된 차주들의 민원이 무서워 견인조치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청주지역의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심각한 민원이나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도로를 주차된 차량들을 중점적으로 견인조치한다면서 앞으로는 차량 통행에 지장 없는 도로에 대해 불법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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