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찰에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청주시 간부 A씨가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최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왔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중순 인사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A씨는 부하 여직원을 7년간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에게서 1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다.

시청 고위 간부인 B씨는 모두 250만원 상당의 돈·상품권 봉투를 책상에 넣어두었다가 역시 행안부 감찰반에 단속됐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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