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공인인증기관도 삼성 동영상 잘못 인정" - 삼성 "바이럴마케팅 차원 비교동영상 문제없어"

냉장고 용량을 둘러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LG전자는 25일 삼성전자의 인터넷 동영상에 담긴 냉장고 용량 실험이 정부표준규격(KS규격)을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실험이었음을 공인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도 인정했다며 관련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인터텍이 실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삼성전자에 항의하고 LG전자에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인터텍을 언급하며 마치 LG전자 냉장고 용량이 정부표준규격에 크게 미흡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G전자는 "인터텍의 공문은 삼성전자가 자의적인 실험을 하고서도 정부규격에 따른 실험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사 냉장고를 비방하는 비교광고를 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포문을 연 것이다.

아울러 LG전자는 KS규격을 정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도 삼성측 담당자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연구소장은 "삼성 주장대로 삼성 냉장고 용량이 LG[003550] 제품보다 크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정부 인증을 받으면 될 일 아닌가"라며 "왜 공개 검증 제안에 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인터텍에 냉장고 용량 조사를 의뢰한 것은 맞지만 조사방법은 KS규격에 따랐으며,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양사 냉장고에 물을 부어 용량을 비교한 실험은 바이럴 마케팅(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확산 효과를 노린 새로운 인터넷 광고기법) 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인터텍과 무관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동영상은 고객에게 냉장고의 내용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었을 뿐 기술표준원의 측정 방식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술표준원에 KS규격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단순한 바이럴 마케팅 차원의 비교 동영상이라고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LG전자에서 제소한 만큼 동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LG전자와 자사 냉장고에 물을 채워 용량을 비교하는 실험 장면을 담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재했다.

뒤이어 인터텍의 실험 결과 LG전자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의 실제 용량은 830리터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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