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관할 소재지에 통보

 

청주시 상당구가 추석 성수식품인 제수용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4개 제품을 적발했다.

상당구는 적발된 4개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당구는 지난 17~20일 4일간 재래시장 등을 비롯한 34개소의 식품판매업소를 상대로 추석 성수식품인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나 유통기한 변조 등의 중대한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된 적발 내용은 첨가물의 용도 미표시나 부정불량식품신고 전화번호 1399 등을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행위”라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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