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3억원 제공약속 혐의 기소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5일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천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등에 밥값 등 400여만원 기부 △선거비용 3900여만원 불법지출 △선거비용 1210만원 신고누락 등 모두 9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 자체가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등 야권으로부터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22일 오후 11시께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현 전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정동근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정씨가 듣고 경험한대로 진술, 허위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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