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연말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역 조직․단체 등에서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만나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장을 돌면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추석을 맞아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하거나 △세시풍속행사․위안잔치․주민단합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추석인사 명목의 인사장․전화 등도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키로 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반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이나 충북도선관위(043-237-3939).

<이도근>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개한 추석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다.

△선거구민에게 추석 명절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귀성인사를 위해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 명절 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추석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단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이 아닌 선거구민의 모임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