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26일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하는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다만 허용 연령을 급격히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선 만 55세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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