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재정특례 등 4건 발의․추진
‘캐스팅 보트’ 충청표심 공략…대선 전 가능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 성장과 예정․주변지역 상생발전을 담보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해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 등이 제출한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줄줄이 무산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가 역대 대선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키 위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발의 완료 또는 대기 중인 개정안은 지난 2005년 3월 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관련 개정안 3건과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개정안 1건 등 모두 4건이다.

행복도시특별법은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예정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세종시특별법은 행정구역 확대 및 행․재정적 특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송광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무산된 법률을 보완, 지난 4일 송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공공시설과 학교 물품․교구에 대해 지자체로 무상 양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특목고의 한시적 전국 모집 허용 등이 핵심이다.

지난 7일 안민석(경기오산)․양승조(천안갑)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0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안부장관이 이주 공무원에 대해 이사비용․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첫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가중을 해소, 36개 중앙 행정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과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13일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공동계약체결 시 충청권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을 중심으로 충청권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 확대 길을 열었으나, 참여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 발의될 예정이다.

세종시 예정․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한 균형발전 유도, 정부 재정특례지원 확대, 외국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갖고 “올해 법이 개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당적 협력을 통해 발의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되도록 여․야 대선후보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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