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확대…LG는 판금신청도 검토, 삼성은 LG의도 의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냉장고, 텔레비전에서 자존심 대결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로까지 싸움을 확산하고 있다.

27일 LG디스플레이[034220]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인 올레드(OLED)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올레드 기술은 아직까지는 대형 디스플레이로는 상용화되지 않고 있으며 소형만 만들어져 모바일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결국 LG측이 겨냥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모바일제품인 셈이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 제품에 자사의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측이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 제품의 판매 금지 신청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실제로 LG측은 향후 법원의 판단을 봐 가면서 판매금지 신청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측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LG전자가 모바일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때와 맞물리고 있다.

LG전자는 그룹의 역량을 집중한 스마트폰 옵티머스G를 지난 18일 공개한 데 이어 28일에는 옵티머스 뷰2를 출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에 맞설 작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LG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측은 모바일 기기 판매를 늘려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삼성과 LG는 냉장고를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2일 양사 냉장고에 물을 채워 용량을 비교하는 실험 장면을 보여준 뒤 용량이 작게 표기된 자사 냉장고에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 내리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재한 게 발단이었다.

LG전자는 이러한 방법이 정부표준규격(KS규격)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실험이라고 주장하면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지난해 초에 불꽃을 튀긴 TV 싸움은 올 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3D TV의 방식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데 비해 올해에는 OLED TV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양 사는 올해안에 올레드 TV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출시 시기를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올레드 기술과 인력 유출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

지난 5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맞섰던 것.

 

전자업체가 주 계열사인 삼성-LG 그룹간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간 선의의 경쟁은 기술개발, 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을 수 있지만 지나친 비방과 태클은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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