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유신헌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5ㆍ16이 4ㆍ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ㆍ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조만간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벌법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 제출은 대선 국면에서 과거사 문제를 매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압박하려는 차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5ㆍ16과 유신독재의 잔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이제는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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