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무상공급 등 3건

세종특별자치시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최고위원은 3일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법안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활동촉진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을 포함하는 세종시 지원 관련법 3건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28일 이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초․중․고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2007년 6월 개발사업이 승인된 세종시는 이 같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해 원활한 공급에 제약이 이었다.

정 최고위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제 관할청인 세종시장에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처럼 세종시에도 외국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설립을 제도화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근거 조항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 최고위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교육권의 실현 등 정주여건 확립이 최우선 과제고, 외자유치를 위해선 외국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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