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삭 취재부 기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다. ‘언 발을 녹이려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난 3일 대검찰청은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제작·배포·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 등에서 내려 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 제작과 유포, 소지에 대해 강력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이 같은 대책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다. 게다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야동도 지난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됐다.

이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심코 내려 받았던 야동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야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름없는 행태다.

물론 빗나간 성 의식을 키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야동을 배포하는 것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이 앞서야 하며 현실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