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구속 기소된 ㅈ(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투숙하는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부상자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객실 한 곳만 전소해 그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ㅈ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자신이 묵던 모텔 객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묵고 있던 이모(44)씨를 다치게 하고 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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