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투숙하는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부상자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객실 한 곳만 전소해 그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ㅈ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자신이 묵던 모텔 객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묵고 있던 이모(44)씨를 다치게 하고 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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